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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재테크 일반론 2022. 9. 8. 01:14728x90반응형
▣ 고용보험 실업급여
퇴직시 발생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.
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 활동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에 받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
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.
◐ 수급자격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
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수급 가능
◐ 지급액 : 1일 최대 66,000원 지급
◐ 지급기간
-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까지 수급가능
-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240일 까지 수급가능
실업급여 수령기간 설명 ◐ 실업급여 신청
- 장소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시기 : 퇴직금 수령 7일 이후~ / 퇴직이후 1년까지만 실업급여 수령 가능
※ 이직 확인서 등록일 이전 고용센터 방문하여도 등록전까지 실업급여 수급 불가함 & 단, 교육이수는 미리 가능
▶ 아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.
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설명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EN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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